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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집] 24년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안내
작성자 조원석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2823
첨부파일

※ 2024년에 채용하신 분은 24년형으로 신청해 주세요!

 

23년형은 마감되었음은 안내드립니다.

 

※ 중요 !! 2024년도 지침 변경으로 

대학(원) 졸업 직후 채용된 근로자도 지원 가능하며

실업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줄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24년 사업설명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Q&A

 

Q. 대학(원) 졸업 예정자 채용할 시 지원 가능한가요?

A. 아쉽게도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Q. 예전에는 졸업한 후 3개월 후 채용자만 지원 가능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

A. 24년부터는 졸업 직후 채용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Q. 23년도 연말에 채용한 청년은 23년형으로 지원받나요, 24년형으로 지원받나요?

A. 23년도 사업 지원대상입니다. (23.1.1.~23.12.31. 채용자는 23년 사업, 24.1.1. 채용자부터 24년 사업 대상)

 * 23년 채용자에 대한 채용자 명단제출 마감일은 24년 3월까지로 예상되오니 참고바랍니다. 

 

Q. 23년도 연말에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4년도 초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채용한 청년은 23년도 사업으로 지원받나요, 24년도 사업으로 지원받나요?

A. 23년도 사업 지원대상입니다.

 

Q. 업력 1년 이상 기업입니다. 매출액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22년 또는 23년 1,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 받으시고, 기재되어 있는 매출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Q. 업력 1년 이상이나, 과세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 ex) 22.5.1. 개업한 기업이 22년 연말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증빙하여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22년 1,2기 모두를 선택하여 과세표준증명을 발급 받으시고, 해당기간 기재되어 있는 매출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상 연환산 매출액으로 자동계산됨.)

 

Q. 문화콘텐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자번호와 관할지역을 입력 → 가입 조회하기 → 검색결과 업종(업종코드) 확인

 

하단 배너를 누르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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