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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내부관리규칙

 

2018. 09. 06. 제정

 

 

 

1장 총    

 

1(목적) 화성상공회의소 (이하 본 회의소”) 개인정보내부관리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16-35)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 정의)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9.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2.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13.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4.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5.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6.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7.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8.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3(적용 범위) 본 회의소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본 회의소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에게는 본 개인정보 내부 관리규칙이 적용된다.

 

 

2장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4(내부관리규칙의 수립 및 승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 회의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관리규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규칙의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규칙을 수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 2항에 따라 내부 관리규칙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회장으로부터 내부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규칙의 세부 이행을 위한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규칙의 이행실태를 점검관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내부관리규칙의 공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내부 관리규칙을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관리규칙은 임직원 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6(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 보호법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회원사업본부장으로 정한다. (회원사업본부장 부재 시 경영기획팀장으로 함)

7(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개인정보 보호법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회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8(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취급자는 본 회의소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9(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10(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 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5장 기술적 안전조치

 

11(접근 권한의 관리)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본 회의소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접근통제) 본 회의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가되지 않은 내외부자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본 회의소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3(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회의소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 회의소는 제1, 2, 3,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14(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5(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본 회의소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16(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6장 관리적 안전조치

 

17(관리적 안전조치) 본 회의소는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개인정보의 파기)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각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본 회의소는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7장 기타사항

 

18(개인정보취급절차) 행사, 교육, 채용 등 개인정보 취급절차 지침은 별도 수립·운영 한다. <별표1>

 

 

 

<별표 1>

                           개인정보 취급 절차

 

 

<참가신청서>

 

 

 

 1. 개인정보 입수 유형별 보호 방법

 

  유형1: 행사·교육 관리시스템만 사용하여 참가자 접수(온라인 접수)

 

개인정보 수집

파기처리

방법

현행유지

보유기간 만료 후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

 

  행사교육 관리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절차가

   반영되어 있음

 

  유형2: 행사·교육 관리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참가자 접수

    (현장접수, FAX, 이메일 등)

 

단계

개인정보 수집

파기처리

방법

참가신청서 표준양식(별첨1)을 사용하여 접수

행사교육 이외 개인정보수집시

   양식을 준용

개인정보 파일은 회계년도 말에 경영기획팀에서 일괄 폐기함

개인정보 파기대장 경영기획팀 비치

 

  유형3: 사업위탁업체(또는 기관)를 통한 개인정보 취급

 

절차

위탁계약 체결

사후처리

방법

사업위탁업체(또는 기관)에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계약서 상에 명시

계약서 명기 내용

개인정보 처리 제한 (별첨2)

 

 

 

 

※ 정보보안 책임자: 화성상공회의소 경영기획팀 (hwaseong@korcham.net)

 

 

화성상공회의소

(우)1859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행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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