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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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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감] 2022 화성시 수출물류비 3차 지원사업 (화성시)
작성자 이준호 작성일 2022.09.22
조회수 830
첨부파일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 화성시 수출물류비 3차 지원사업

 ○ 모집규모 : 100개사 내외

 ○ 모집기간 : 2022. 9. 19.(월) ~ 10. 31.(월)
 ○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중소 제조업체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500만원(최대 3건, 수출물류비의 80% 지원)

  * 3건 적용기준: BL 또는 Waybill 기준 3건 한해서만 신청가능

 ○ 지원사항

   - 해상운송비 (Ocean freight) : LCL, FCL 등 해상운송료 80% 지원

   - 항공운송비 (Air freight) : Air cargo 운임 80% 지원

   - 해외 내륙운송비 : LCL, FCL, Air cargo 등의 해외 내륙 운송료 80% 지원

   - 국제특송비 : 국제특송 운임 80% 지원

 

2. 선정기준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구분 "A", "B" 해당기업 중 직접 물류비를 지출한 관내기업

 ○ INCOTERMS 조건으로 수출하는 기업

 ○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T, DAP, DDP수출 계약 등 EXW, FCA, FAS
     FOB 계약 시 특약조건(FOB+SHIPPING FEE)으로 수출자가 해외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표기)

 ○ 2022년 10월 이내 수출신고 된 화물운송 건

 

3. 유의사항

 ○ 2020, 2021년 통상 지원사업 중도 포기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필수서류 미제출 업체

 ○ 타 기관 및 협회 등의 지원사업으로 동일 수출 건에 대해 중복지원 받은 경우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 9. 19.(월) ~ 10.31.(월), 17:00

 ○ 우편 또는 방문제출 (Excel 파일은 이메일 별도 송부)
   - 화성시 홈페이지 또는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처: jh2@hstrade.or.kr
   - 방문처: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화성상공회의소 2층 #1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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