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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3년 경기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조수웅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226
첨부파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3-04

 

2023년 경기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3년도 경기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1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략)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며,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경영혁신컨설팅 2천만원, 기술지원* 분야 선택 3천만원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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