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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6년「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곽지원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77
첨부파일

수신자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사업장 대표

(경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돕고자, 소요 비용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올해부터 지원한도가 15억원으로 확대되어 신규 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안내(OP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한 2026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안내

 

1.『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지원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300인미만 우선지원)

②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지원품목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점검-감독 및 기술지원에 따른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개선 비용

 지원한도 

동일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15억원 한도 (25년 대비 5억 증액)

* 기존 융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2.『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융자 연계 지원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품목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지원범위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자부담금을 융자 신청한 경우

 

 지원조건(공통):      금리(고정):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문의전화 | 1544-3088

* 상기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조회-지원사업 신청-산업재해예방시실 융자지원

 

붙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OPS) 1부. 끝.

전화 052-7030-764/전송 052-7030-364/kys@kosha.or.kr/ http://www.kosha.or.kr

대표번호 052)703-0500

1644-4544  http://www.kosha.or.kr /고객참여

* 공단 업무 관련 인권침해, 갑질,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신고(전화 052-2458-114, 공단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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