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시] 11.27, 폭설 피해 기업 관련 피해신고 접수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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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수웅 | 작성일 | 2024.12.02 |
조회수 | 2978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11.27, 화성시에서는 폭설 관련 피해중소기업의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별지 2]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를 작성하시어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바랍니다.
★ 서류 접수 전 피해기업 신청 및 문의는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류 접수 전 해당 읍면동에 문의 하신 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읍면동별 요청서류나 안내사항이 다를 수 있음) 요청서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피해사진 (전, 후 사진), 대표자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소공인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접수기한 : ~'24. 12. 6(금) 18:00 ※ 접수기한까지 미제출 시, 각종 지원금 지급 등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진공-긴급경영안정자금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폭설로 인해 피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회원기업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속 시ㆍ군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서를 올해 안으로 발급 받으신 후 2025년 중진공 자금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2. 필요서류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3.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재해기업의 경우, 3개월 이내) 4. 융자조건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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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11.27, 폭설 피해 기업 관련 피해신고 접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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