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화성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공고] 2023 하반기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 안내
작성자 조수웅 작성일 2023.08.14
조회수 1315
첨부파일

 모바일의 경우, 본 페이지는 가로보기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기재요령에 따라 명확한 공적조서 작성 및 필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회원기업 중 기업 경영에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경제 성장·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를 표창하고자 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천대상자 

- 모범상공인 : 관내 회원기업의 부사장직급 이상(3년 이상 경력) 

-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 관내 회원기업의 전무이사 직급 이하(7년 이상 경력) 

     [※ 최근 3년 기 수상기업 제외하며, 1명/1개사으로 수상 제한(모범상공인,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중복추천 불가)] 

  나. 추천인원 : 기업당 각 1명 

  다. 추천요령 : 「2023년 하반기 화성상공회의소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 공고」참조 

    * 화성상의 홈페이지(http://hwaseongcci.korcham.net) 공지사항 참조 

    * 공적조서 작성시 모든 문장은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 실적 및 성과는 구체적으로 수치화 요망) 

  라. 추천기간 : 2023. 8. 21(월) 10:00 ~ 9. 21(목) 12:00 

  마. 제출방법 : 한글 및 PDF 파일 이메일(jamescho@korcham.net) 제출(직인 및 사진 포함 必) 

 

           3.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2023년 하반기 화성상공회의소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 공고」의 지정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여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특히 ‘표창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기준’에 의거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 

 

붙 임 : 2023년 하반기 화성상공회의소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 공고 1부. 끝. 

 

 

 

이전글, 다음글
[공지] 2023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e카달로그
[공고] 2023 하반기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 안내
[재공고-입찰] 화성상공회의소 주요회원업체 해외연수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하반기)

화성상공회의소

(우)1859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행정리)

Copyright (c) 2017 hwaseo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