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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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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23 상반기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 안내
작성자 조수웅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16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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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기재요령에 따라 명확한 공적조서 작성 및 필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회원기업 중 기업 경영에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경제 성장·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를 표창하고자 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추천대상자

- 모범상공인 : 관내 회원기업의 부사장직급 이상(3년 이상 경력)

-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 관내 회원기업의 전무이사 직급 이하(7년 이상 경력)

     [최근 3년 기 수상기업 제외하며, 1/1개사으로 수상 제한(모범상공인,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중복추천 불가)]

  . 추천인원 : 기업당 각 1

  다. 추천요령 : 2023년 상반기 화성상공회의소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 공고참조

     * 화성상의 홈페이지(http://hwaseongcci.korcham.net) 공지사항 참조

    * 공적조서 작성시 모든 문장은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실적 및 성과는 구체적으로 수치화 요망)

  라. 추천기간 : 2023. 2. 27() 10:00 ~ 3. 17() 12:00

    . 제출방법 : 한글 및 PDF 파일 이메일(jamescho@korcham.net) 제출(직인 및 사진 포함 )

 

           3.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2023년 상반기 화성상공회의소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 공고의 지정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여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특히 표창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기준에 의거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

 

 

붙 임 : 2023년 상반기 화성상공회의소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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