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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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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안내
작성자 엄호준 작성일 2023.01.09
조회수 1091
첨부파일

주요 Q&A

 

Q. 22년도 연말에 채용한 청년은 22년도 사업으로 지원받나요, 23년도 사업으로 지원받나요?

A. 22년도 사업 지원대상입니다. (22.1.1.~22.12.31. 채용자는 22년 사업, 23.1.1. 채용자부터 23년 사업 대상)

    * 22년 채용자에 대한 채용자 명단제출 마감일은 23.4.30.까지이므로 꼭 기한 내에 채용자명단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22년도 연말에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3년도 초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채용한 청년은 22년도 사업으로 지원받나요, 23년도 사업으로 지원받나요?

A. 22년도 사업 지원대상입니다.

 

Q. 업력 1년 이상 기업입니다. 매출액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22년 또는 21년 1,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 받으시고, 기재되어 있는 매출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Q. 업력 1년 이상이나, 과세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 ex) 21.5.1. 개업한 기업이 21년 연말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증빙하여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21년 1,2기 모두를 선택하여 과세표준증명을 발급 받으시고, 해당기간 기재되어 있는 매출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상 연환산 매출액으로 자동계산됨.)

 

Q. 문화콘텐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자번호와 관할지역을 입력 → 가입 조회하기 → 검색결과 업종(업종코드) 확인

 

 

하단 배너를 누르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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