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 2024 상반기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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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수웅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2020 | ||
첨부파일 | |||
※ 모바일의 경우, 본 페이지는 가로보기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기재요령에 따라 명확한 공적조서 작성 및 필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회원기업 중 기업 경영에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경제 성장·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를 표창하고자 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천대상자 - 모범상공인 : 관내 회원기업의 부사장직급 이상(3년 이상 경력) -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 관내 회원기업의 전무이사 직급 이하(7년 이상 경력) [※ 최근 3년 기 수상기업 제외하며, 1명/1개사으로 수상 제한(모범상공인,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중복추천 불가)] 나. 추천인원 : 기업당 각 1명 다. 추천요령 : 「2024년 상반기 화성상공회의소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 공고」참조 * 화성상의 홈페이지(http://hwaseongcci.korcham.net) 공지사항 참조 * 공적조서 작성시 모든 문장은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 실적 및 성과는 구체적으로 수치화 요망) 라. 추천기간 : 2024. 3. 4(월) 10:00 ~ 3. 22(금) 12:00 마. 제출방법 : 한글 및 PDF 파일 이메일(sky7942@korcham.net) 제출(직인 및 사진 포함 必)
3.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2024년 상반기 화성상공회의소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 공고」의 지정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여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특히 ‘표창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기준’에 의거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
붙 임 : 2024년 상반기 화성상공회의소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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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2024 상반기 모범상공인 및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표창 안내 |
▼ | 화성상공회의소 제12대 특별의원 당선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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