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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행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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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급]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1회차) 개최 안내
행사/교육 일자 2022.01.26~2022.01.27 참가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담당부서 교육사업팀 담당자 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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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의 경우, 본 페이지는 가로보기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16시간 교육으로 3톤미만 지게차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으로 , 화성상의 회원사의 경우 특별할인이 적용되어 보다 저렴하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가능)

 

 

1. 귀사(기관)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톤미만 지게차(전동식 및 엔진식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한자는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시, 무면허 운전자 형사입건 및 사업주는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동시처벌이 될 수 있으며, 각종 보험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교육」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개최하여 회원업체 직무능력 향상 및 면허취득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 2022. 1. 26.(수) ~ 1. 27.(목) 09:00 ~ 18:00 (16H, 이틀 연속)

교육기관 및 장소 한양직업전문학교 (경기도 평택시 송탄1로 30)-송탄역 1번출구

다. 교육내용 : 소형지게차 운전 이론(8시간),소형지게차 운전 실기(8시간)

신청자격 : 고용보험가입근로자 & 자동차 1종면허 소지자(선착순 20명)

마. 수강료(고용보험 환급과정) : - 회원기업 300,000원(화성상의 회원사 특별할인 적용 금액)

                                - 비회원기업 350,000원


유형



우선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대상 외 1000인 미만
기업



1000인 이상 대기업


환급 예상금

103,030

68,690

45,790

바. 교육비입금계좌(신한 140-010-701120, 예금주 : 한양직업전문학교)

※ 교육비 환급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본 교육 수료증은 수업시간 100% 참석 시 발급 가능하며, 교육 시 식사 미제공

※ 1. 21(금) 15:00까지 교육비 입금(입금 순 마감)

※ 교육 취소및 환불은 입금 마감일인 1. 21(금) 15:00까지가능 (이후 불가)

 사. 당일준비물 : 1종 운전면허증(본인), 위탁계약서원본(반드시 지참)

※ 교육 후, 면허발급을위한 여권사진 2매 필요(추후 안내 예정)

※ 교육장 건물은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이용을 권해드립니다.

 

4.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서류(1.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사본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준비하시어 이메일(hscciedu@gmail.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 및 계산서 관련 문의는 한양직업전문학교(☎031-611-0872)로 해주시기 바라며, 회원사 한정 한 기업에서 10명 이상 신청 희망 시 원하시는 날짜를 조율하여 단독 교육편성 가능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교육사업팀(☎031-350-7930)으로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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