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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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정책과 | 작성일 | 20200324 | ||||||||||||||||||||||||||||||||||||||||||||||||||||||||||||||||||||||||||||||||||||||||||||||||||||||||||
첨부파일 | |||||||||||||||||||||||||||||||||||||||||||||||||||||||||||||||||||||||||||||||||||||||||||||||||||||||||||||
□ 정부는 3.24.(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하였습니다.
ㅇ ‘20.3월 들어 주요국 주가가 동반 급락세
ㅇ 위험회피 성향 강화로 달러화 선호현상이 심화
ㅇ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으로 시장변동성이 크게 확대
ㅇ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에서 시장 불안심리가 확산세
ㅇ 소비ㆍ생산ㆍ투자 활동 둔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교역 감소 등으로 실물부문의 급격한 위축 초래
ㅇ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실물경제 수요 회복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
ㅇ 과거 경제ㆍ금융위기는 대기업, 대형은행 등에서 촉발되었으나, 금번에는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부터 위험이 현재화
ㅇ 부문별 처방(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등)이 아닌 폭넓고 광범위한 처방 필요
ㅇ 수요급감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감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
ㅇ 코로나19의 영향과 파급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되 긴 호흡으로 대응
[1]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필요시 대기업 포함) : 총 21.2조원
ㅇ(대상) 경기위축, 수출입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등(필요시 대기업 포함)
ㅇ(자금용도) ①매출감소 등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 자금,
ㅇ(한도) 기존 대출한도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등 부여
ㅇ(규모) 총 21.2조원(산은 5.0조원 + 기은 10.0조원 + 수은 6.2조원)
[2] 신용취약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 총 7.9조원
ㅇ(대상)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신보),
ㅇ(자금용도) 매출ㆍ수입감소 등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 자금,
ㅇ(한도) 기존 보증한도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등 부여
ㅇ(규모) 총 7.9조원(신보 5.4조원 + 수은 2.5조원)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확대의 주요 내용
□ 기업의 시장성 차입시장(회사채, 단기사채 등)이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시장수요를 보완
ㅇ (규모) 우선 10조원 규모 가동, 신속하게 10조원 추가 조성 개시
* 출자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 1차 Capital Call 규모는 약 3조원 내외 예정
ㅇ (투자대상) 회사채, 우량기업CP, 금융채 등
ㅇ (일정)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 본격 매입 시작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 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旣발표
□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신보)
ㅇ (대상)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 + 대기업
ㅇ (규모) 총 6.7조원 (1단계 1.7조원 + 추가 5조원)
□ (대상)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 + 대기업
□ (방식) 산은 총액인수 → 채권은행, 신보에 매각
① 기업이 만기도래액의 20%는 자체상환, 80%는 산은이 인수
② 산은 인수분을 채권은행 등과 신보에 매각
□ (규모) 최대 2.2조원*
* 기업에 대한 순지원 금액 기준 → P-CBO지원, 기업자체상환 등 중복계산 제외
□ 산업은행이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분 등 직접매입 (1.9조원)
* 회사채등급 A 이상 또는 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중 투자등급 이상을 매입
[1] 증권금융 대출 : 약 2.5조원의 유동성 공급
ㅇ 자체재원(MMF 등) 통한 대출 1조원, 투자자 예탁금 재원을 활용한 대출 1.5조원 ⇒ 약 2.5조원의 추가 유동성 공급
[2] 한국은행 RP매수 : 약 2.5조원 공급
ㅇ (한은 RP대상 확대) 한은 RP 참가 증권사 범위 확대
* (現) 은행 17개, 증권사4개, 증권금융 + (추가) 국고채 전문딜러 등
ㅇ (한은 RP매수 확대) 한은은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 RP를 통해 자금 공급
* 증권금융은 동 재원을 증권사에 공급(증권사는 증권금융에 담보증권 제공)
[3] 콜시장 규제 완화 :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 및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 [현행] 증권사 콜차입 규모 제한(국고채 딜러 등 일부 증권사만 자기자본 15%내), 자산운용사 콜론 규모 제한(총 집합투자재산 중 2%내) [개선] 한시적으로 콜차입 한도(15%→30%) 및 콜론 한도(2%→4%)를 확대하고, 4월말 이후 자금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원상 회복
□ 우량기업 시장성 차입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지원하되, 채안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산은ㆍ기은을 통해 先매입(2조원)
□ 일시적 유동성 애로로 시장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추가 신용보강을 통한 차환 지원을 추진(산은, 신보 등)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는 시장소화가 가능한 등급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신용등급이 하향조정(예: A1 →A2)된 경우 등
□ 금융권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설립
ㅇ (규모) 5대 금융지주와 각 업권 선도 금융회사(18개 금융회사) 및 증권유관기관(거래소 등)이 10.7조원 조성
ㅇ (투자) Capital Call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예 : KOSPI200 등)에 투자
* 출자 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 1차 Capital Call 규모 약 3조원 내외 예정
ㅇ (정책적 지원) 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건전성규제(위험가중치) 비율을 완화하고 투자손실위험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검토
ㅇ (일정)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 본격 가동
* 증권유관기관 투자분(약 7,000억원)은 선조성ㆍ집행
증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 ISA를 통해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대상을 확대(소득이 있는 자 → 거주자)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
* 현행 ISA 투자대상 : 예·적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REITs
[1] 정부와 금융회사, 시장참가자들 모두가 합심하여 추진
ㅇ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회사도 기업 대출금 만기연장, 시장안정장치 재원조성 참여 등을 통해 위기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
[2] 시장안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
ㅇ 정책금융지원 등은 즉시 시행하고, 채안펀드ㆍ증안펀드 등 협의ㆍ절차가 필요한 조치도 4월초 개시 목표로 준비
[3]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① ‘20년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시 수익성 항목은 제외하고, 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
②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책 등 제공
[4] 적극적 자금공급을 위한 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를 재천명
ㅇ 정책금융기관ㆍ금융권이 먼저 자체재원을 토대로 지원 강화
ㅇ 한은은 절반 수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시 적극 뒷받침(제1차 비상경제회의 보고사항)
① 제1차 비상경제회의 보고사항 : +29.2조원
②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금 지원 : +29.1조원
③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10조원+10조원
④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 4.1조원
⑤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 7조원
⑥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10.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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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국은행,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등 금융안정방안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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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보고 |
▼ |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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