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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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금융과 | 작성일 | 2018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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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되어온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
ㅇ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꿈꾸지만,실패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으로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
ㅇ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
* 벤처창업기업의 평균 실패 경험: 미국·중국 2.8회, 한국 1.3회
→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옴 □「혁신 창업국가」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기업인에 대해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연대보증을 폐지할 필요
ㅇ그간 정부는기업경영과 관계없는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제3자 연대보증은 완전히 폐지(‘12년)하였으나,
-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옴
ㅇ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선도적으로 적극적 창업환경조성을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16.1월) 창업 5년 이내 기업 → (’17.8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추어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
ㅇ 이러한 노력에도 ①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②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입보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
* 창업 7년 이내: 37.8%, 창업 7년 초과: 62.2%(신·기보 ‘17년말 보증잔액 기준)
→ 창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혁신성장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공공기관 대출·보증시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폐지추진
⑴ (과도한 채무부담)개인 자산으로는상환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업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
* 법인채무 평균4.7억원, 개인채무 평균 2.3억원(‘16년, 신보)으로, 법인채무는 통상 개인의 자산 등으로는 처분이 어려운 상황
→ 법인대표자 개인이 신용회복 등사후적 채무탕감이 이루어지더라도사실상 상환하기 어려운 기업채무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
⑵ (창업기피 현상)창업실패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상환 부담과, 이에따른사회적·경제적 낙인효과를 우려하여창업을 기피하는 상황
→ (창업 활성화)연대보증 부담으로 창업을 적극 만류하는 사회분위기를개선하여창업을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⑶ (재기·재도전 곤란)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등 정상생활은 물론,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
→ (재도전 기회 부여)연대보증채무(입보)부담이 없어져실패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여용기있게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⑷ (은행의 연대보증 유지)보증기관에서연대보증을 폐지했음에도, 은행은기업의 인적담보에만 의존하여연대보증을 입보
→ (보증연계 연대보증 폐지)은행이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함에 따라,공적보증에 기반한 자금은 연대보증 면제
⑴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4.2일부터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①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업력과 관계없이연대보증 폐지
②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단계적으로연대보증 폐지
-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매년 평균 20%의 잔액에 해당하는 기업수를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 책임경영심사를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통과하지 못한경우 입보를 유지→ 미통과 기업은재심사 기회를 지속 부여
⑵ 은행권도보증부대출의비보증분*에 대해서는연대보증을 폐지
* (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
ㅇ보증기관을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연대보증을 폐지
ㅇ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주기적으로 점검
< 연대보증 폐지 계획 >
⑶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기업의 상황에따른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①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신규 자금공급 규모를전년도 수준이상으로 유지
* 4개 공공기관 자금공급 계획: ‘17년 24.3조원 → ’18년 25.2조원
② 책임경영심사시대출·보증 거절사유 최소화
- 책임경영심사시 횡령, 사기 등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
-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하고,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
*(예) 신용관리정보 등록,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정보 **신용도 지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대출·보증대상으로 운용하고, 한도·보증료 등을 조정
③ 기업 심사기준 중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적용을 제외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
* (예)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심사시, 일반 기업과 달리 ①자기자본 잠식 여부, ②매출액 감소 여부,③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은 제외하여 심사
④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특례 상품*마련
*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 등 용도가 명확한 상거래용 자금
⑤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상환유예, 신규자금등을 지원하는‘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우선지원
⑷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
① 대표자의도덕성·책임성등을 평가하는책임경영심사제도를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책임경영을 적극 유도
-책임경영심사 등급(예: A~D등급)에 따라대출규모, 이용가능한상품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 보증지원시 법인대표자-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체결하여성실·투명경영의 유인 제고
- 투명경영 및 도덕적 해이 관련 정보축적을 통해 경영의책임성·투명성, 기업의 재무성과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지표 개발
② 기업이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
*전용계좌를 통해 보증부대출을 실시하고, 보증기관은 기업의 자금사용내역을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이상거래징후 등을 파악
⑸ 금번 폐지에도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폐지 유도 추진
* 공공기관의 연대보증면제 경험과 데이터 축적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의성 있는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충분한 검증 등을 통해 은행에 도입 유도
□(~‘18.3.16)시중은행 동참을 위해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비보증분에 대한연대보증 폐지 MOU 체결 * 은행권-보증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해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예: 보증비율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15%의 신용대출부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추진 □(‘18.4.2)전산시스템 구축*등을 통해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시행
*연대보증면제 심사지표 세부안 확정, 투명경영이행약정서 마련, 은행-보증기관 간전산시스템 구축 등 |
▲ | 2018년 2월 고용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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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
▼ | 2018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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