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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정책]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 총 정리! [출처] [청년정책]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 총 정리!|작성자 청년정책
작성자 이경선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1797

애들아!!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 떴다!!

지금부터 리뷰 들어간다!!

 

먼저 개정사항은 크게 7개로 볼 수 있음!

①가입 후 취소기한이 1개월로 단축됐어!

그래서 앞으로 공제 가입 후 취소를 원한다면 일찍 신청해야 해!

 

(기존) 가입(청약승낙일) 후 취소가능기한 3개월 부여

(변경) 가입취소기한을 가입(청약승낙일) 후 3개월→ 1개월로 축소

 

 

또한, 그동안 가입할때 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생겼어!

②월 급여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할 수 없어!

 

단, 이때 급여 총액의 기준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며,

고정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월 평균 상여금(상여금/12개월)도 포함돼!

*고정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수당

 

 

③임금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소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생겼어!

 

(기존) 모든 정규직이면 가입 가능

(변경) 주 30시간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만 가입 가능

 

 

④‘3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의 경우 상실일에서도 제외 돼!

 

(기존) 2018.4.1.부터 청년공제 가입대상을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인 신규취업자로 개편

2018.6.1. 이후 취업자부터는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종 상실일은 인정․시행

(변경)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및 최종 상실일에서도 제외(횟수 무관)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던 질문!

⑤비정규직(인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가능!

 

(기존) 고용보험 12개월 초과(또는 이하) 이력자가 비정규직(인턴) 입사 후 정규직 전환 시,

2018.4.1. 이후 비정규직(인턴)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공제가입 제한

(변경)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인턴) 기간에 한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서 제외하여 가입기회 확대

 

또한, 동일기업에서 퇴사후 재취업 시에도 실직기간을 미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어!

 

(기존) 2018.4.1. 이후 동일기업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인턴 등)으로 퇴사 후

동일기업으로 재취업(정규직전환)하는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는 가입 제한

(변경) 고용보험 12개월 이하 이력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인턴)으로 근무 후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가입 제한 규정 삭제 (단, 2년형에만 가입 가능)

* 고용보험 12개월 초과 이력자가 동일기업에 취업시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실직기간 적용

 

그리고

⑦고졸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게 가입한 상태에서 대학교에 진학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

 

(기존) 취업일 현재 고교 또는 대학 재학 상태이면 원칙적 가입 불가*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생은 가입 가능

따라서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 시에는 재학생 가입 불가 원칙에 따라 가입 유지 불가

(변경) 고졸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

*단, ①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②임금을 정상 수령하고 있어야 함

⑧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한 청년이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에 참여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바뀌었어!

 

(기존)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참여 시가입유지, 납입중지*, 해지 등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 불비

*[참고] 납입중지 사유: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개인질병 ▴취업규칙, 단협 등에 정한 유(무)급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변경)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시에도실질적 근로 중으로 보아, 가입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명시

 

 

이 모든 개정사항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그러니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싶은 청년들은 꼭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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