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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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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집] 25년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안내
작성자 조원석 작성일 2025.02.06
조회수 771
첨부파일

▶ 2024년과 달리 올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기업의 특성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유형 : (취업애로청년 O) 청년 1인당 월 60만원최대 12개월 총 720만원  = 기업 최대 720만원 (장기근속인센티브 없음) 

 

 

2유형 : (취업애로청년 X) 청년 1인당 월 60만원최대 12개월 총 720만원+장기근속인센티브(청년에게 지급)  

= 기업 최대 720만원 + 청년 최대 480만원

 

 

 ※ 2유형은 5인 이상 제조업만 가능!!!

 

 

 

▶ 2025년 부터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 판단

 

 

 

참여 희망 기업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준비하시기 바라며,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 350-7967, 7971, 7965 "화성상공회의소 일자리 지원" 친구 추가 후 카카오톡 상담 문의시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기업신청 필수서류 :    

     - 개인: 사업자등록증,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추가

 

 ※ 사업 신청 전 사업설명 및 신청방법 안내 영상을

꼭!!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원) 졸업 예정자 채용할 시 지원 가능한가요?

A. 아쉽게도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Q. 5인 미만 특례기업인데, 2유형 신청 가능한가요?

A. 2유형의 경우 제조업만 가능하며, 5인미만 특례기업은 1유형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2유형 신청 불가).

 

Q. 24년도 연말에 채용한 청년은 24년형으로 지원받나요, 25년형으로 지원받나요?

A. 24년도 사업 지원대상입니다. (24.1.1.~24.12.31. 채용자는 24년 사업, 25.1.1. 채용자부터 25년 사업 대상)

 * 24년 채용자에 대한 채용자 명단제출 마감일은 25년 3월까지로 예상되오니 참고바랍니다. 

 

Q. 24년도 연말에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5년도 초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채용한 청년은 24년도 사업으로 지원받나요, 25년도 사업으로 지원받나요?

A. 24년도 사업 지원대상입니다.

 

Q. 업력 1년 이상 기업입니다. 매출액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23년 또는 24년 1,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 받으시고, 기재되어 있는 매출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Q. 업력 1년 이상이나, 과세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 ex) 23.5.1. 개업한 기업이 23년 연말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증빙하여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23년 1,2기 모두를 선택하여 과세표준증명을 발급 받으시고, 해당기간 기재되어 있는 매출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상 연환산 매출액으로 자동계산됨.)

 

Q. 문화콘텐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자번호와 관할지역을 입력 → 가입 조회하기 → 검색결과 업종(업종코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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