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감] 2022 화성시 수출물류비 3차 지원사업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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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호 | 작성일 | 2022.09.22 |
조회수 | 694 | ||
첨부파일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 화성시 수출물류비 3차 지원사업 ○ 모집규모 : 100개사 내외 ○ 모집기간 : 2022. 9. 19.(월) ~ 10. 31.(월)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중소 제조업체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500만원(최대 3건, 수출물류비의 80% 지원) * 3건 적용기준: BL 또는 Waybill 기준 3건 한해서만 신청가능 ○ 지원사항 - 해상운송비 (Ocean freight) : LCL, FCL 등 해상운송료 80% 지원 - 항공운송비 (Air freight) : Air cargo 운임 80% 지원 - 해외 내륙운송비 : LCL, FCL, Air cargo 등의 해외 내륙 운송료 80% 지원 - 국제특송비 : 국제특송 운임 80% 지원
2. 선정기준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구분 "A", "B" 해당기업 중 직접 물류비를 지출한 관내기업 ○ INCOTERMS 조건으로 수출하는 기업 ○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T, DAP, DDP수출 계약 등 EXW, FCA, FAS ○ 2022년 10월 이내 수출신고 된 화물운송 건
3. 유의사항 ○ 2020, 2021년 통상 지원사업 중도 포기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필수서류 미제출 업체 ○ 타 기관 및 협회 등의 지원사업으로 동일 수출 건에 대해 중복지원 받은 경우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 9. 19.(월) ~ 10.31.(월), 17:00 ○ 우편 또는 방문제출 (Excel 파일은 이메일 별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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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2022년 검·교정 비용지원 사업 모집 공고(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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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2022 화성시 수출물류비 3차 지원사업 (화성시) |
▼ | [마감]] 2022년 조사진흥팀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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