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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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원 | 작성일 | 2022.08.04 |
| 조회수 | 1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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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사업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시 必)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중소기업확인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 후 센터의 지원사업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바로가기 클릭 !]
※ 첨부파일 내용 중 '기업별 유형 안내' 란에서 소공인 기업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대다수 소공인 기업은 유형 1, 2, 7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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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집마감] 2022년 『소공인 CAD 기술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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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
| ▼ | (양식)2022년 【국내·외 인증 취득 1차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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