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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자 추가모집
작성자 최지애 작성일 2021.12.10
조회수 196
첨부파일

2021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자 추가모집

 

 

후 위기 및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원료 조달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국산 원료 농산물 확보를 위한 2021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자를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식품공장을 보유·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중소 식품 제조·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전처리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식료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중견기업, 대기업 신청 불가

 

2. 대출 조건

예산 : 185억원 * 최소 30백만원 이상 신청하여야 함

사업형태 : 담보 대출

   - 신용평가 등급 및 담보 여력에 따라 대출 여부 및 대출액 결정

대출금리 : 고정, 변동금리 중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1.8%, 일반업체 2.3%

     * `21년 사업에 한해 고정금리 0.7%p 인하함 (예년 각 2.5%, 3%)

   -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참고) `21. 1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0.65%, 일반업체 1.65%

대출기간 : 1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 사업의무 미이행시 대출금 회수, 위약금 징수 등 제재조치 부과

 

3. 일 정

예산 소진 시까지 1주마다 사업자 모집 및 배정

   - 신청서류 접수기한 : (1) 12.13·(2) 12.20·(3) 12.27

    * 회차 순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향후 회차 미 모집

   - 배정통보 기한 :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로 신청서류 원본 제출 (우편제출 가능)

   - 우편제출 가능하나 신청접수기한 일자 도착분까지 인정

대출 실시 :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배정 즉시, 신용평가·담보물 감정평가 진행 후 대출 실시

 

4. 제출서류

2021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융자신청서 및 공장등록증 등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서 양식 하단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각 지역본부에 문의

 

5. 신청문의 및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로 신청)

aT지역본부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울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

031-8060-6071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389-5015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1

062-940-702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

053-218-4912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20

051-947-1082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정석빌딩 신관)

032-272-3012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

033-920-1546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902-9527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01

063-904-5872

경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

055-608-5811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10

064-748-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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