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자 추가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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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애 | 작성일 | 2021.12.10 | ||||||||||||||||||||||||||||||||||||
조회수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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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자 추가모집
후 위기 및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원료 조달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국산 원료 농산물 확보를 위한 2021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출자를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식품공장을 보유·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중소 식품 제조·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전처리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 중견기업, 대기업 신청 불가
2. 대출 조건 ◦ 예산 : 185억원 * 최소 30백만원 이상 신청하여야 함 ◦ 사업형태 : 담보 대출 - 신용평가 등급 및 담보 여력에 따라 대출 여부 및 대출액 결정 ◦ 대출금리 : 고정, 변동금리 중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1.8%, 일반업체 2.3% * `21년 사업에 한해 고정금리 0.7%p 인하함 (예년 각 2.5%, 3%) -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참고) `21. 1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0.65%, 일반업체 1.65% ◦ 대출기간 : 1년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 사업의무 미이행시 대출금 회수, 위약금 징수 등 제재조치 부과
3. 일 정 ◦ 예산 소진 시까지 1주마다 사업자 모집 및 배정 - 신청서류 접수기한 : (1차) 12.13·(2차) 12.20·(3차) 12.27 * 회차 순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향후 회차 미 모집 - 배정통보 기한 :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로 신청서류 원본 제출 (우편제출 가능) - 우편제출 가능하나 신청접수기한 일자 도착분까지 인정 ◦ 대출 실시 :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배정 즉시, 신용평가·담보물 감정평가 진행 후 대출 실시
4. 제출서류 ◦ 2021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융자신청서 및 공장등록증 등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서 양식 하단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각 지역본부에 문의
5. 신청문의 및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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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대출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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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2021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도입기업 추가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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