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화성상공회의소

유관기관소식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긴급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작성자 황윤민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270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요인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금 지급 인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3.1.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 내용입니다.


- ①20.2.1.~7.31.(6개월) 동안,

 

-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 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


 
* 지원 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대규모기업: (현재) 1/2→(변경) 2/3

 

화성상공회의소

(우)1859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행정리)

Copyright (c) 2017 hwaseo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