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긴급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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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윤민 | 작성일 | 2020.03.13 |
조회수 | 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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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요인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금 지급 인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3.1.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 내용입니다.
-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 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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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업 기술보호(영업비밀 관리, 피해신고 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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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긴급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경기남부지부 개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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