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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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애 | 작성일 | 2020.03.11 | ||||||||||||||
조회수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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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 확대 관련 개정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지역 중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5조 개정, ‘20.4.3 시행)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확대 ○ 신고의무 - 개정 전: 저유소 및 주유소 - 개정 후: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신고시기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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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경기남부지부 개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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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확대 안내 |
▼ | [화성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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