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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선정계획 안내
작성자 이희진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221
첨부파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계획 주요 내용(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방향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

· ‘18년 신설

우대 지원 제도

정기근로감독 면제, 금융우대, 세무조사 유예, 세액공제 재정적 지원 및 홍보

· 우대지원 제도 추가 발굴을 위해 정부부처 자치단체 등에 협조요청

선정대상

민간기업

- 민간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을 선정

- 중소·중견 기업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분포 및 산업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유형별로 분류

· (‘18) 민간기업 93개소, 공기업 7개소 선정

· (‘19) 민간기업 100개소 선정

· (‘20) 선정요건 완화: 30인 이상 20인 이상 기업

선정규모

100개소

 

선정절차

적격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검증 강화

후보기업 발굴(고용보험DB 발굴·국민추천) → ② 후보기업 선정(결격조회 및 선정실무위 개최) → ③ 지방관서 현장실사, 노사단체 의견조회(주변평판 및 여론확인 등) → ④ 으뜸기업 선정(선정심사위 개최)

· 선정실무위:

-(위원장)고용정책실장

-(위원) 노동계, 경영계, 고용노동전문가

· 선정심사위:

-(위원장)노동부 차관

-(위원) 노동계, 경영계, 고용노동전문가

선정제한

고용감소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등 제외

- 임금체불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명단 공표 사업장 등 제외

- 공정거래법 위반, 신용평가 8등급 이하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정부포상 업무 지침 준용

격려행사

VIP 주재 행사 추진(67)

· (‘18) 청와대 영빈관에서 총리 주재로 개최

· (‘19)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리주재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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