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비 고 |
기본방향 |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 | · ‘18년 신설 |
우대 지원 제도 | ▪정기근로감독 면제, 금융우대, 세무조사 유예, 세액공제 등 행・재정적 지원 및 홍보 | · 우대지원 제도 추가 발굴을 위해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 협조요청 |
선정대상 | ▪민간기업 - 민간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을 선정 - 중소·중견 기업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분포 및 산업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유형별로 분류 | · (‘18년) 민간기업 93개소, 공기업 7개소 선정 · (‘19년) 민간기업 100개소 선정 · (‘20년) 선정요건 완화: 30인 이상 → 20인 이상 기업 |
선정규모 | ▪100개소 | |
선정절차 | ▪ 적격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검증 강화 ① 후보기업 발굴(고용보험DB 발굴·국민추천 등) → ② 후보기업 선정(결격조회 및 선정실무위 개최) → ③ 지방관서 현장실사, 노사단체 의견조회(주변평판 및 여론확인 등) → ④ 으뜸기업 선정(선정심사위 개최) | · 선정실무위: -(위원장)고용정책실장 -(위원) 노동계, 경영계, 고용노동전문가 · 선정심사위: -(위원장)노동부 차관 -(위원) 노동계, 경영계, 고용노동전문가 |
선정제한 | ▪고용감소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등 제외 - 임금체불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명단 공표 사업장 등 제외 - 공정거래법 위반, 신용평가 8등급 이하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정부포상 업무 지침 준용 |
격려행사 | ▪ VIP 주재 행사 추진(6∼7월) | · (‘1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총리 주재로 개최 · (‘19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리주재로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