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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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애 | 작성일 | 2018.09.13 | ||||||||||||||||||||||||||||||||||||||||||||||||||||||||||||||||||||||||||||||||||||||||||||||||||
조회수 | 351 | ||||||||||||||||||||||||||||||||||||||||||||||||||||||||||||||||||||||||||||||||||||||||||||||||||||
첨부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465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선정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2. 주요 선정내용
□ 산업융합품목
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나. 선정대상
◦ 아래의 ‘산업융합평가’를 통해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 산업융합품목 평가 >
다.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가. 지원내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기술・산업융합 우대보증 등),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 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
나. 선정대상
◦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산업융합품목 및 기업역량 평가 >
◦ 우대사항
① 신규채용 우수기업: 3%이상(5점), 5%이상(7점), 7%이상(10점) * 전년도 하반기(6개월)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② 국가·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10점) * 지원시점 기준 인증 유효기업
※ 상기 우대사항(①번 및 ②번)에 공히 해당하더라도 최대 10점까지 인정함.
다.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3. 선정절차
* ‘16년도에 선정된 산업융합품목 또는 산업융합 선도기업이 동일 품목을 갱신 신청하는 경우 현지실사 면제 가능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및 일정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nicc.re.kr)에서 ①전산접수 후 ②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9. 10(월) ~ 2018. 10. 10(수) 18:00까지 * 신청서 양식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기간
◦ 제출기간 : 2018. 10. 10(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산업융합품목 선정 제출서류 > ① 산업융합품목 신청서 원본 1부 ② 산업융합품목 신청양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인증 실적, 매출실적 등)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제출서류 > ①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원본 1부 ②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양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최근 3년간 재무제표(’15년, ’16년, ’17년) 각1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각1부 ⑤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인증 실적, 매출실적 등) ⑦ 성과보고서 1부(旣 선정된 산업융합 선도기업 갱신 신청의 경우 제출)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D동 211호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
◦ 문의처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기반실 조선희 연구원 / 박경용 실장 (☎ 031-8040-6792, ✉ sun85@kitech.re.kr)
5.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이 아래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②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③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 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④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⑤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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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규제 샌드박스」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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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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