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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20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적용 확대 안내
작성자 이의숙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120
첨부파일

근로복지공단 20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적용 확대 안내

1. 근로복지공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따라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같은 법 개정(`26.7.1.)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구 분

내 용

제도안내 QR

제도설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

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전체 대규모 기금을

형성하여 노··정 대표와 전담운용기관(OCIO) 전문가들이 글로벌주식,

안정형 채권 등 우수 상품을 편입하여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관리

재정지원

(30인이하)

`26년도 기준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 사업주: 근로자 1인당 281,000원 지원(3년간 최대 2,529만원)

- 근로자: 1인당 퇴직금의 10%추가 적립(3년간 최대 843,000)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로 분기별 나눠 지원

  하며, 재정지원금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공통혜택

수수료 0(3년간 수수료 면제)  

수익률

연 수익률: `258.67% (누적 수익률 25년 기준 24.62%)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신청(붙임 파일 참조)

 

 

문의전화: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용 콜센터)

 

붙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홈페이지 신청 방법 안내문 1

             2. 근로자대표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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