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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끼임사고 예방 집중점검 결과, 2026년 산안법 개정 내용
작성자 조수웅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11
첨부파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끼임사고 예방 집중점검 결과’‘2026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장 안전조치 및 법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청 권역 끼임사고 예방 집중점검 결과 ('26.5.11. ~ 5.15.)

경기청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점검 현황: 총 215개소 점검 (위반 206개소, 위반 없음 9개소)
  • 행정조치 내역:
    • 시정조치: 206개소 (총 962건)
    • 사용중지: 13개소 (총 18건)
    • 과태료 부과: 61개소 (총 81,190,000원)

⚠️ 주요 안전보건규칙 및 과태료 조항 위반 사례

  • 원동기·회전축 위험방지 미조치: 기어·벨트·체인 부위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등 미설치
  •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위반: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 운전자 이탈 시 시동키 미분리
  • 방호장치 기능 해체: 인터록 등 기계·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 미사용 또는 임의 해체
  • 정비 중 운전 미정지: 기계 정비·청소 등 작업 시 운전 미정지 및 기동장치 잠금장치(표지판) 미설치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MSDS 미보유·미게시, 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근로자 교육 미실시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소속 근로자 정기 교육, 채용·작업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기타: 안전보건표지 미부착(외국어 미표기), 안전검사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등

2. 2026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

2026년 산안법 개정은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 참여와 위험성평가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① 위험성평가 제도 전면 강화 및 과태료 신설 ('26. 6. 1. 시행) 기존과 달리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절차 위반 시 직접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험성평가 미실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참여 의무 미이행 및 결과 미공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결과 기록 및 보존 의무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단계적 적용] 50인 이상(건설업 50억 이상): 2027. 1. 1. 시행 / 50인 미만: 2028. 1. 1. 시행
② 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대외 공개 ('26. 6. 1. 시행)
  • 조사 대상 확대: 사망 등 중대재해 외에도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중상해재해 등이 발생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 확대 조항은 '26.12.1. 이후 발생 재해부터 적용)
  • 보고서 공개: 재해조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이후 대외 공개되므로 기업의 평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③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 신설 ('26. 8. 1. 시행)
  • 대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법인) 및 공공기관 즉시 적용 (300인 이상 등은 추후 단계적 확대)
  • 공시 항목: 안전보건 관리 체제, 산재 발생 현황,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계획, 투자 현황 등
  • 제재: 공시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참여 보장 ('26. 8. 1. 시행)
  • 위촉 의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 감독 참여 보장: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 시,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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