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끼임사고 예방 집중점검 결과’와 ‘2026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장 안전조치 및 법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청 권역 끼임사고 예방 집중점검 결과 ('26.5.11. ~ 5.15.)
경기청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점검 현황: 총 215개소 점검 (위반 206개소, 위반 없음 9개소)
- 행정조치 내역:
- 시정조치: 206개소 (총 962건)
- 사용중지: 13개소 (총 18건)
- 과태료 부과: 61개소 (총 81,190,000원)
⚠️ 주요 안전보건규칙 및 과태료 조항 위반 사례 - 원동기·회전축 위험방지 미조치: 기어·벨트·체인 부위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등 미설치
-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위반: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 운전자 이탈 시 시동키 미분리
- 방호장치 기능 해체: 인터록 등 기계·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 미사용 또는 임의 해체
- 정비 중 운전 미정지: 기계 정비·청소 등 작업 시 운전 미정지 및 기동장치 잠금장치(표지판) 미설치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MSDS 미보유·미게시, 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근로자 교육 미실시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소속 근로자 정기 교육, 채용·작업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기타: 안전보건표지 미부착(외국어 미표기), 안전검사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등
2. 2026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 2026년 산안법 개정은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 참여와 위험성평가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① 위험성평가 제도 전면 강화 및 과태료 신설 ('26. 6. 1. 시행) 기존과 달리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절차 위반 시 직접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험성평가 미실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참여 의무 미이행 및 결과 미공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결과 기록 및 보존 의무 위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단계적 적용] 50인 이상(건설업 50억 이상): 2027. 1. 1. 시행 / 50인 미만: 2028. 1. 1. 시행 ② 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대외 공개 ('26. 6. 1. 시행) - 조사 대상 확대: 사망 등 중대재해 외에도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중상해재해 등이 발생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 확대 조항은 '26.12.1. 이후 발생 재해부터 적용)
- 보고서 공개: 재해조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이후 대외 공개되므로 기업의 평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③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 신설 ('26. 8. 1. 시행) - 대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법인) 및 공공기관 즉시 적용 (300인 이상 등은 추후 단계적 확대)
- 공시 항목: 안전보건 관리 체제, 산재 발생 현황,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계획, 투자 현황 등
- 제재: 공시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참여 보장 ('26. 8. 1. 시행) - 위촉 의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 감독 참여 보장: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 시,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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