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고]사업주 동거 직계가족 산재‧고용보험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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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사진흥팀 | 작성일 | 2019.09.06 | |||||||||||
조회수 | 5210 | |||||||||||||
사업주 동거 직계가족 산재‧고용보험 관련 안내
□ 현 황
□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동거친족의 산재·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근로자성 판단’이 핵심사항이며 이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음.
- 즉, 공단은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고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동거친족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고용 보험에 가입한 후 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 실제 동거친족의 산재·고용 보험 가입 및 혜택의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사전에 해당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동거친족의 근로실태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후 진행 요망
- 특별한 확인 없이 동거친족을 산재·고용 보험에 가입한 후 산재·고용 보험의 혜택 적용 요청 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근로관계 확인 자료에 대한 입증 미흡이나 타인의 신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산재·고용 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역 가입지원부 검색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접속 - 공단소개 – 지역본부 및 지사 클릭 후 주소를 검색하여 해당지역 가입지원부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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