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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사업주 동거 직계가족 산재‧고용보험 관련 안내
작성자 조사진흥팀 작성일 2019.09.06
조회수 6376

사업주 동거 직계가족 산재고용보험 관련 안내

 

현 황

사업주

유관기관

· 회원기업에서 사업주 동거 직계가족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움을 호소

 

· 상의 자체조사 결과 사업주 동거 직계가족 산재·고용보험 가입율 30% 미만으로 나타남

 

· 미가입 사유로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안내를 받았거나 실제 가입해도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이 많음. 또한 가입하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한 소명과정이 복잡하다는 의견 다수

·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 다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근로자로 봄

· 사업주 동거 직계 가족이 근로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관할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 혜택을 제공 가능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동거친족의 산재·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근로자성 판단이 핵심사항이며 이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음.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기준

󰊱 동거친족 의미

동거친족이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는 민법상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 동거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

친족의미

󰋮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민법 제767, 777)

- 혈족 :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 성립되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에는 숙모, 고모부, 형수, 계수, 매부, 배우자의 혈족으로는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이 속함

 

 

󰊲 근로자성 판단 기준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13개 기준)에 따라 근로관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같은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

 

<1>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로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 사업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 판단

 

<2> 동거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동거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근로자성 불인정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실태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 판단

 

󰊳 업무처리 기준

 

근로자 고용 및 취득신고 단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고용정보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에 대한 동거친족 여부 확인

 

  - 동거친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적용제외 통지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이외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용종속관계 등 근로자성 판단

  - 동거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근로관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성 불인정

   * 근로자성 판단 조사자료는 노동보험전산망과 고용보험전산망에 반드시 파일 첨부

   * 고용보험의 경우 자동입수 선취득 후 8일이후 동일세대취득자 목록에서 동거친족여부 확인 가능하나 산재보험 고용정보에서 오류대상을 고용보험으로 자동입수되도록 고용보험시스템 개선 중

근로관계 확인 자료(입증자료) 예시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급여내역 :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근로실태 :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 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기타 :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 납부 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

 

동거친족 본인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절차를 통해 근로자성 판단

- , 공단은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고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동거친족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고용 보험에 가입한 후 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 실제 동거친족의 산재·고용 보험 가입 및 혜택의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사전에 해당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동거친족의 근로실태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후 진행 요망

 

- 특별한 확인 없이 동거친족을 산재·고용 보험에 가입한 후 산재·고용 보험의 혜택 적용 요청 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근로관계 확인 자료에 대한 입증 미흡이나 타인의 신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산재·고용 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역 가입지원부 검색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접속 - 공단소개 지역본부 및 지사 클릭 후 주소를 검색하여 해당지역 가입지원부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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