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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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영기획팀 | 작성일 | 2026.06.18 |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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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화성상공회의소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을 게재합니다.
◎ 2026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장 정보 및 체불액은 2029년 4월 26일까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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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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