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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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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작성자 경영기획팀 작성일 2026.06.18
조회수 38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31)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직업안정법 제25(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을 게재합니다.

 

2026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장 정보 및 체불액은 2029426일까지 공개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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