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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고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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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집]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안내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26.01.21
조회수 4975
첨부파일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화성상공회의소 공공사업팀

   

🔥 2026년 주요 변경점 (필수 확인)

  

▪ 급여 요건 :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이 45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6개월 총액 2,700만원 이하 – 상여·성과 및 추가근무수당 포함)


▪ 지원 대상 확대 : 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 포함
    

▪ 지역 제한 : 수도권유형은 ‘기업’만 지원 대상 (청년지원금 없음, 제조업 특화 유형 없음)

       

▪ 참여 조건 : 채용자는 모두 '취업애로 유형' 조건 충족해야 함


 

■ 사업 개요 및 기본 요건


       

개요: 사업주의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참여기업에 지원금(총 7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은 수도권유형(취업애로조건 충족하는 청년)으로만 지원되며, 청년지원금은 없습니다. (경기도 소재 기업 해당) ※비수도권 지사는 비수도권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년지원금 有)

       

• 2025년부터는 참여기업 적격 여부 판단 시 아래와 같이 '사업 단위'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 단위 신청 (본사 중심) : 본사만 있거나, 본사와 지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장 단위 신청 (지사 개별) : 본사와 지사를 각각 분리하여 개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단, 지사별로 사업자등록, 고용보험 관리번호, 매출액 증빙이 각각 독립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 지원한도 및 신청방법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의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운영기관 "화성상공회의소" 선택 후 신청



📋 기업 참여신청 시 제출서류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년 또는 2025년)


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


기본 조건: 수도권(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소재 기업 중,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특례기업' 유형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고용24 참여 신청 시 확인 가능)


매출액 요건 : (업력 1년 이상): 연간 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인 기업 ※ 단,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요건 제외함



🧑 지원대상 청년 요건


•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취업애로유형을 충족하는 자


※ 취업애로유형에 주로 해당하는 5가지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기타 5가지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안정적인 자립필요 청년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북한이탈청년


근로조건: 2026년 입사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주 28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고용24 참여신청 승인 이후 채용자등록과 지원금안내는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참여신청은 언제 하나요?

            A. 신규 채용자의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도 포함

                   
            Q. 연말/연초 채용 시 몇 년도 사업 유형으로 적용되나요?

            A. 채용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5.1.1~25.12.31 채용자는 25년형 사업 대상이며, 26.1.1 이후 채용자부터 26년형 사업 대상입니다. 25년 12월 계약직 채용 후 26년 2월 정규직 전환 시에도 25년형 사업에 해당

        
            Q.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매출액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년도(24년 또는 25년)의 1기 2기 합계액을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매출액 시작 및 종료일 : 2025년도 과세표준증명인 경우 2025.01.01~2025.12.31 

        
            Q. 5인 미만 기업인 경우, 특례업종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A.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이 이뤄지면,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접수 전 확인 불가

 

       

💬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에서 "화성상공회의소 일자리 지원" 친구 추가 후 문의하시면 더욱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화성상공회의소 공공사업팀)

       

☎ 031-350-7966, 7967, 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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