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위한「관리감독자 교육」개최안내 (비환급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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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육 일자 | 2021.05.03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담당부서 | 교육사업팀 | 담당자 | 장유진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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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마스크 미착용 시 교육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2. 교육장 입실자 전원에게 발열검사와 손세정제 사용을 의무화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책상간 이격거리 확보 등 교육생간 거리두기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 하셔야 하는 분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8H)이수가능) * 해당 교육은 비환급과정으로 운영합니다.
1. 귀사(기관)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의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개최하여 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법정교육 이수 혜택(관리감독자 의무교육 이수)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교육은 비환급 과정으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1. 5. 3.(월) 09:00 ~ 18:00 [8H] 나. 장 소 : 화성상공회의소 3층 세미나홀(향남읍 토성로 14 [행정리 327번지]) 다. 교육기관 : 한국안전기술협회 라.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사업장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필요 (단,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경우 관리감독자 의무교육시간의 ½(8H)교육 이수 가능) 마. 교육내용 : [붙임1] 자료 참조 바. 교육대상 : 제조업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선착순 30명) 사. 수강료(비환급 과정) : - 회원기업 75,000원 - 비회원기업 95,000원 ※ 본 교육 수료증은 수업시간 100% 참석 시 발급 가능하며, 교육 시 식사 미제공 아. 교육비 입금계좌(농협, 301-0130-2624-61, 예금주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4.28(수)15:00까지 교육비 입금(입금 순 마감), 교육 하루 전, 당일 환불 불가 ※ 입금 문의는 한국안전기술협회(TEL:031-480-850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료혜택 : ① 교육 이수한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가능 ②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이수(8H) ※ 모집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결정 시 즉시 고지하겠습니다.
3.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서류(1. 교육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시어 이메일(hscciedu@gmail.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사업팀(TEL:031-350-793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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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세무 핵심기초』 교육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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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위한「관리감독자 교육」개최안내 (비환급 과정) |
▼ | 3차원 프린터 기술 활용 교육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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