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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행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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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8회차)(추가개설)
행사/교육 일자 2018.11.14~2018.11.15 참가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담당부서 교육사업팀 담당자 조수웅
첨부파일

  1. 귀사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및 엔진식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9장 벌칙 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9장 벌칙40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 다.

 

  3. 사고발생 시, 무면허 운전자 형사입건 및 사업주는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동시처벌이 될 수 있으며, 각종 보험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개최하여 회원업체 직무능력 향상 및 면허취득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2018. 11. 14()~11.15() 09:00 ~ 17:40(16H, 이틀 연속, 고용보험 환급과정)

   . 교육기관 및 장소 : 한양직업전문학교 (경기도 평택시 송탄130)-송탄역 1번출구

   . 교육내용 : 소형지게차 운전 이론(8시간), 소형지게차 운전 실기(8시간)

   . 신청자격 : 회원업체 고용보험가입근로자 & 자동차 1종 면허 소지자(선착순 20)

   . 수 강 료 : 320,000

    우선지원대상기업 : 114,480원 환급

    대상 기업 1000인미만 : 68,690원 환급 / 1000인이상 : 45,790원 환급

    상공회의소 특별지원금 : 20,000원 추가 환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환급은 수업에 80%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 교육비 입금계좌(신한 140-010-701120, 한양직업전문학교)

    118() 15:00 까지 교육비 입금(입금 순 마감), 교육 당일 환불 불가

. 당일 준비물 : 1종 운전면허증(본인), 위탁계약서 원본(반드시 지참)

교육 후, 면허발급을 위한 여권사2매 필요(추후 안내 예정)

건물 주차 가능,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 권장

          

   5.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서류(1.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 사본)를 작성하시어 이메일(jamescho@korcham.net) 제출 후, 입금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및 계산서 관련 문의는 한양직업전문학교(031-611-0872)로 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사업팀 조수웅 주임(031-350-79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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