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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행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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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행사/교육 일자 2018.11.01~2018.11.02 참가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담당부서 교육사업팀 담당자 조수웅
첨부파일

          1. 귀사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의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제41조의2」에 따라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개최하여 기업 직무능력 향상 및 법정교육 이수 혜택(관리감독자 의무교육 이수)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QR코드 또는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사항이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고, 교육 15분 전까지 입장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 2018. 11. 1(목)~2(금) 09:00 ~ 18:00(16H, 이틀 연속, 고용보험 환급과정)
           나. 장소 : 화성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향남읍 토성로 14 [행정리 327번지])
           다. 교육기관 : 한국안전기술협회
           라. 교육내용 : [붙임1] 참고
           마. 교육대상 : 제조업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선착순 40명)
           바. 수 강 료(고용보험 환급과정)
                 - 회원업체 130,000원  - 비회원업체 180,000원
                 ※ 제조업 근로자 수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126,220원 환급 /
                   대상 外 기업 1,000인 미만 75,730원, 1,000인 이상 50,480원 환급
                 ※ 수료증은 수업 100% 참석 시 발급 가능하며, 교육비 환급은 수업에 80% 이상 참석 시 환급
                 ※ 교육 시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 교육비 입금계좌(농협, 301-0130-2624-61, 예금주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10.25(목) 15:00 까지 교육비 입금(입금 순 마감), 교육 당일 환불 불가
           아. 교육이수 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점수 반영(평가 항목 중 ‘사업주 관심도’의 30점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법정교육(16H) 수료 인정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적발 즉시 1인당 1차 3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의 경우 산재보험료 3년간 20% 할인(50인 미만 제조업),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안전보건 정기 감독 유예, 재해예방 시설 융자 보조금(클린사업) 혜택, 정부포상 우선선정의 혜택

 

          3.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서류(1. 교육신청서, 2.교육훈련 위탁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 4. 통장사본)를 작성하시어 이메일(jamescho@korcham.net)로 제출 후, 입금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교육사업팀 조수웅 주임(☎031-350-79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안내 1부
                  2.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지원 신청서 1부
                  3.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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