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3회차) 개최 안내(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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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육 일자 | 2018.04.04~2018.04.05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담당부서 | 인력교육팀 | 담당자 | 조수웅 |
첨부파일 | |||
1. 귀사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및 엔진식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9장 벌칙 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9장 벌칙40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한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사고발생 시, 무면허 운전자 형사입건 및 사업주는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동시처벌이 될 수 있으며, 각종 보험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개최하여 회원업체 직무능력 향상 및 면허취득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 2018. 4. 4(수)~4. 5(목) 09:00 ~ 17:40(16H, 이틀 연속, 고용보험 환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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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차 화성경제인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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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3회차) 개최 안내(환급) |
▼ | 『전자입찰 실무교육(초·중급과정)』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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