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관련 공동브리핑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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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금융과 | 작성일 | 2020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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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금일 14시 공동브리핑을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설명하였음 <공동 브리핑 개요>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별첨1】공동브리핑 발표자료 【별첨2】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ㅇ 年 1.5%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ㅇ 고신용자는 시중은행(3.5조원), 중신용자는 기은(5.8조원),
* 정부ㆍ정책금융기관ㆍ시중은행이 분담함으로써, 시중유동성을 이용한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고, 대출창구가 시중은행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조속한 대출 실행 기대
<참고>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3층 지원망) 개요
ㅇ 특히, 소진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일부 센터에서 오랜 대기시간,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등 발생
* 지신보 1일 ①신청 추이: (3월 1주) 5,780건 → (2주) 6,892건 → (3주) 7,385건
ㅇ 소상공인 지원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부족에 따른 애로도 호소
<참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조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개요
※ 은행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 심사등급 기준으로,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 4.1일부터 출시하고, 은행이 적극 홍보*
* 저금리(1.5%) 적용 기간이 1년이나, 소상공인 신용대출로서 ①신청 後 5일內 대출을 받을 수 있고, ②보증료(0.5~0.8% 수준) 없이 대출 가능
ㅇ 금감원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조기에 공급 확대 유도
ㅇ (위탁보증) 소액 대출(3,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신보 심사를 기은에 위탁(4.6일, 잠정) → 대출ㆍ보증을 동시에 실시하여 집행 단축(5일내외)
※ 시행시기 : 4.1일(접수일), 4.6일(심사시작) 4월 하순에는 정상처리기간(5일내외) 회복 예정
ㅇ (신ㆍ기보 역할강화) 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1)(3월중)하여 신ㆍ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 제공2)
* 1) (신보) 3천만원 이하 보증의 기은 위탁 추진, (기보) 평가완화 통한 대상 확대
ㅇ (신규신청→대상 제한) 3.25일부터 4등급 이하만 취급 - 또한,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지신보 보증 要)이 아닌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지신보 보증 不要)로 일원화 ※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 시행(4.1일) - 고신용자(1~3등급)는 他상품을 이용하도록 소진공이 적극 안내 ㅇ (旣신청분 → 일부 초저금리 대출 이관) ①신용등급이 높고(1~3등급), ②대출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 신청은 기은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 (본인 동의 및 초저금리대출 신청 필요) * 기은의 업무 부담을 감안하여 지신보의 위탁보증 이행과 연계하여 순차적 이관 (기은이 소진공과 주단위 처리계획을 협의) 2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업무체계 구축 <참고> 수요자(소상공인) 중심의 업무체계 ☞ 3.25일부터 단계적 시행 [1] (신용등급 사전 조회)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前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토록 유도 ㅇ (온라인)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 - 공인인증필요, ㅇ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 무료 [2] (고객불편 최소화) 온라인 접수(소진공), 번호표 교부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 제출서류 간소화* 등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만 준비하고,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하여 확인 [3] (종합안내체계 구축)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이 대출신청 前 필요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포털 등 종합안내 체계 구축 추진 ㅇ 특히, 정부ㆍ공공기관ㆍ시중은행의 홈페이지, YouTube, SNS,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상세한 정보 제공 3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강화 [1] (집행상황 모니터링) 금융위는 이차보전대출(시중은행)과 초저금리대출(기은), 중기부는 경영안정자금(소진공) 진행상황 각각 점검 ㅇ 관련 통계는 일일단위로 집계 및 관리 [2] (현장 지원 강화) 병목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지신보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ㅇ 지역재단의 보증 부담 완화를 위해 기은 대출에 대한 중앙회 재보증비율 상향(50→60%) 및 보증 공급규모 확대(+2.3조원) ㅇ 지신보 지역재단 등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를 통해 적극 행정 유도 * ①(감사원 감사) 중기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사부담 완화(3.20) ㅇ 지신보-행안ㆍ중기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장 애로 신속히 해결 * 예: 지방중기청 인력 파견, 지역신보 신규채용 절차 간소화 등 旣조치 ㅇ 중대본(총리 주재)에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지자체별 지원 현황 등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재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 유도 [3] (중복수급 방지) 각 기관(소진공, 기은, 시중은행) 자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 등을 징구 ㅇ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사전안내 참고 1 세부 추진일정 세부추진과제(10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 [1] 이차보전 대출 상품 출시 금융위 4.1일 [2] 소액(3,000만원 이하) 초저금리 중기부, 금융위 4.1일 접수 4.6일 심사 시작 [3] 초저금리 대출 관련 금융위 3월말 [4] 무보증 소진기금 직접대출 중기부 3.25일 [5] 초저금리 대출 이관(소진기금→기은) 중기부, 금융위 [2]와 연계 2.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업무체계 구축 [1] 대기시간 최소화 중기부, 금융위 상시 [2] 종합안내체계 구축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중기부, 금융위 4월초 3.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강화 [1] 집행상황 모니터링 중기부, 금융위 상시 [2] 지신보 등 감사부담 완화 행안부, 중기부 3.20일 [3] 현장 애로 해결체계 구축 행안부, 중기부 3월말 참고 2 소상공인 12조원 패키지 신청ㆍ대출 절차 [1]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2.7조원) → 기존 절차, → 개선된 절차(①정책자금확인서 온라인 발급, ②보증신청 접수 업무 등 시중은행 위탁) [2] 기은 초저금리대출 (5.8조원) [3]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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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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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관련 공동브리핑 개최 |
▼ |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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