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화성상공회의소

경제정책정보

경제정책정보 상세보기
제목 ‘동해안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출처 산업금융과 작성일 20190405
첨부파일

1. 현황
□ 정부는 강원도 고성‧속초지역 등 산불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재난사태 선포(4.5일)

※ 국가재난사태 선포지역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ㅇ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

□ 이에 따라 피해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2.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

󰊱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ㅇ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최대 1년)

󰊲 신규자금 지원 (농신보, 신보)

ㅇ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우대(0.3 ~ 1.0% → 고정보증료율 0.1%),보증한도 최대 3억원

ㅇ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
    -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우대(0.5 ~ 3.0% → 고정보증료율 0.1%),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 (지원절차)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


2]민간 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ㅇ (은행 및 상호금융)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유도

ㅇ (보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 (보험금 신속지급)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前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등 납부유예)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대출금 신속 지원)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실시)

3]지원체계 구축
□ 금감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0, 생보협회 ☎ 02-2262-6600)

이전글, 다음글
19년 4월 재정증권 7조원 발행
‘동해안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화성상공회의소

(우)1859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행정리)

Copyright (c) 2017 hwaseo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