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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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원석 | 작성일 | 2022.12.07 |
조회수 | 482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22년부터 코로나19로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하단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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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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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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