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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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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컨설팅 지원」모집 안내
작성자 조원석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1295
첨부파일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에 따른 사업주 의무사항이며, 미실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위험성평가를 잘 준비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실 경우, 3년 동안

 산재보험료 20%감면(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대상), 3년 동안 정부

 안전보건 정기감독 유예, 클린사업장(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서비스

 업장 대상-최대3천만원 지원 사업)인정 자격 요건 충족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에 화성시와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 및 산재예방을 지원

 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의 조회 기간은 2016년~2019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total.kcomwel.or.kr/main.do) 접속->회사 공인인증서 로그인->사업장->

  증명원 신청/발급->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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