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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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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작성자 유가영 작성일 2017.11.20
조회수 488
첨부파일





* 최저임금 인상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 2017.11.09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후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135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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