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공고(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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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귀동 | 작성일 | 2018.02.21 | |||||||||||||||||||||||||||||||||||||||||||||||||||
조회수 | 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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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공고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18년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성 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 (사회적 경제기업 해당 소공인 20개사 포함)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정부보조 80%, 소공인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ㅇ 사업정산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선 지급․후 정산 방식으로 개선하여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ㅇ 소공인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 판로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20개사)
* 사회적경제기업 해당 소공인 20개사의 세부 모집내용은 [붙임2]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사업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이내로 지원하고, 소공인 자부담비중은 최소 20% 이상 <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항목 >
※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세부내용은 [붙임1]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범위 및 신청서식을 참고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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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 공고(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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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공고(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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