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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2020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최지애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80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제2020-5147

2020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0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0. 1 ~ 10

주관/주체 : 경기도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사업내용 : &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제외대상

- 최근 3년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사업참여업체 제외

- 성인용품, 주류 등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 불가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배제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배제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은 배제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를 보유 필요

방송(선정) 기업수 : 20개 기업

 

 

대상 TV홈쇼핑 : &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시기(예정) : 20205~10(선정 후 일정 협의)

방송조건 : 1(30)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18%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지원기업 선정 : 서류심사(1차 선정), 선정위원회(2차 선정)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모집기간 : 2020. 2. 7.() ~ 3. 6.()

구비서류

신청서(별첨 2) 1, 사업자등록증 1, 상품 이미지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신청방법 : E-mail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제출 및 문의처

문의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3),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화 과장

            (031-254-4833, FAX 0504-926-0119, E-mail : lkh@kbiz.or.kr)

 

별 첨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

       2. 홈쇼핑 방송 판매지원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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