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2020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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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애 | 작성일 | 2020.02.19 | |||
조회수 | 80 | |||||
첨부파일 | ||||||
경기도 공고 제2020-5147호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0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10월 ○ 주관/주체 : 경기도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방송(선정) 기업수 : 20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0년 5~10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3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18%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지원기업 선정 : ①서류심사(1차 선정), ②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모집기간 : 2020. 2. 7.(금) ~ 3. 6.(금) ■ 구비서류 ○ 신청서(별첨 2)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방법 : E-mail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및 문의처
별 첨 1.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 1부. 2. 홈쇼핑 방송 판매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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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관련 감염병위기경보단계 격상(심각) 관련 기업 업무지속계획 가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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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2020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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