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2018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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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애 | 작성일 | 2018.05.03 | ||||||||||||||||||||||||||||||||||||||||||||||||||||||||
조회수 | 304 | ||||||||||||||||||||||||||||||||||||||||||||||||||||||||||
첨부파일 | |||||||||||||||||||||||||||||||||||||||||||||||||||||||||||
경기도 공고 제2018-5444호 2018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공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는 여성 중소기업인을 발굴·시상하고자 2018 우수여성기업인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업력 3년 이상) ∙ 우수창업가 신청조건 : 법인등기일 기준, 사업개시일 기준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 - 경기도 소재(공장 또는 본사 소재)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 상의 회사 ∙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 훈 격 : 경기도지사 ○ 선정분야 및 기준 : 각 분야별 1개사 총 5개사 선정
○ 지원절차
○ 인센티브 내용 - 상장 및 상패 수여 - 선정기업 홍보지원 - 타 여성기업 지원사업 서류평가 면제 - 선정기업 지원(기업당 최대 400만원/부가세 제외한 총소요비용의 80% 지원)
○ 신청 제외 대상기업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대상 기업 -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기업대표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 - 민원야기,임금체불,환경오염,불법공장등사회적물의를빚은기업 2. 신청기간 : 2018. 4. 26.(목) ~ 5. 25.(금) 18:00 3.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기업 일반현황(별지 제2호 서식) ○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 ○ 공적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 경영방침 및 혁신성과(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완납명서 각 1부 ○ ‘16년’17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 기타 관련 증빙자료(공적심사에 필요한 추천분야 항목별 자료)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1층 SOS지원팀 ○ 사업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백서현 대리(031-259-6115) ※ 문의전화가 많아, 가급적 이메일 문의부탁드립니다(shvack@gbsa.or.kr) ※ www.egbiz.or.kr 접속 후 ‘우수여성기업’ 검색하여 공고 확인 및 서류 다운로드 5. 붙임파일 ○ 붙임1. 2018년 우수여성기업선정 신청서식 ○ 붙임2. 2018년 우수여성기업선정 제출서류 안내 ○ 붙임3. 2018년 우수여성기업선정 FAQ
Q1 ~ Q5 ) 신청, 접수 문의
A1. 분야별로 1년에 1개사씩 선정 및 지원되며, 업력 3년 이상의 도내 소재 여성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우수창업가’ 분야의 경우, 창업 7년 이내기업으로 3개년 매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2. 평가표를 참조하시어 자가진단을 해보신 후, 신청기업에 유리한 1개 분야를 선택하시어 신청바랍니다. 별도의 자가진단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A3. 이지비즈 공고문 첨부파일의 (붙임2)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는 (붙임3)제출서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나 온라인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백서현 대리(031-259-6115)
A4. 아닙니다. 각 기업에서 공적조서를 작성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추천자에 신청기업 대표자로 대체하여 작성) 시‧군, 기관에서 추천할 경우, 여러 기업을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추천 총괄표(신청서식 7페이지)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A5. 모든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 이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접수결과에 대해서 기업 담당자분에게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에도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류검토는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Q6 ~ Q8 ) 평가, 서류작성 문의
A6. 공통지표(40점)와 분야별 혁신지표(50점), 심의위원평가(10점) 점수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각 분야/세부항목/산출근거/제출자료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신청서식 – [공적평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7. 신청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경영방침 및 혁신성과” 양식을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장실사 진행시 대표자(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A8. 접수 이후, 담당자가 서류평가를 마친 후에 2차 평가(현장실사)를 위해 심사일정, 보완서류, 심사내용에 대해서 공지 드립니다. 현장실사 전까지 요청드리는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9 ~ Q10 ) 지원사업 일반 문의
A9. 선정기업에게 ① 차년도 여성기업 지원 사업(솔로몬, 오픈마켓)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② 기업 및 제품(서비스) 홍보지원 ③ 기업당 400만원의 판로개척·사업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A10. 우수여성기업 선정은 인증이 아니므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판로‧사업화 지원금(400만원)은 선정 당해연도에 모두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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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년 중소기업 ‘HRD담당자 연수’ 참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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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18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공고 |
▼ | [경기도]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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