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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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애 | 작성일 | 2018.05.03 | ||||||||||||||||||
조회수 | 255 | ||||||||||||||||||||
첨부파일 | |||||||||||||||||||||
경기도 공고 제2018-5446호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경기도지사
1. 선정규모 : 200개社 내외
2. 신청대상 □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경기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도내에 소재한(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제조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함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포함)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재인증 :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인증된 유망중소기업중 공고일 현재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기존에 재인증을 받은기업은 제외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지속가능능력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일자리창출능력 또는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27.(금) ~ 2018. 5. 31.(목)까지 ※ 우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후 증빙서류 일체를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출력본 1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부속 증빙자료 일체 ※ 인증 종별(최초 인증, 재인증) 증빙자료가 상이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입력 및 안내자료 다운로드 - 안내 : 이지비즈(www.egbiz.or.kr) - 신청 : https://partner.nicetcb.co.kr □ 접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본관 1층(이의동 906-5) ※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가급적 ‘등기우편 발송’ 바랍니다. □ 문의처 - 온라인 제출서류 관련 문의 (나이스평가정보 ☎02-2124-6955)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031-259-6118, 6112~6113) - 경기도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031-8030-3042)
5. 선정결과 통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CRM시스템 활용 개별 통지 (우편, SMS)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각 시‧군청, 이지비즈(www.egbiz.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www.gbsa.or.kr "일반공지”) ※ 2018년 10월중 “인증서 수여식” 개최 예정으로 선정기업 대상 별도 일정 통보
6. 인증서 재교부 및 지정취소 □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유효기간 중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군을 경유하여 경기도에서 재교부 ①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소재지 이전 경우 (경기지역 한함) ② 개인사업자가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인증 취소 ① 유망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②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③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7. 기타 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기업은 인증유효기간 동안 주소지 및 상호변경 시 통지의무가 있으며 결산자료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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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18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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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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