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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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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23 시니어인턴십 시행 안내
작성자 조민주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818
첨부파일

 



 

 

주요 Q&A

 

Q. 참여신청 후 채용한 사람만 가능한 거 맞나요?

A. 기업참여신청 후 협약까지 체결하시고 채용하셔야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채용 후 참여신청 불가합니다. 

 

Q. 4대보험 가입서류는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

A. 기업신청 시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서 (기업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참여자 신청 시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가 기업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A. 사업장 가입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이중취득 되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지원금신청할 때 급여자료 왜 4개월치를 첨부해야하나요?

A. 중도입사자의 경우, 예) 3월10일 입사하시면 6월9일까지가 인턴지원금 기간이기 때문에 

    3월,4월,5월,6월의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증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4개월치 신청불가하세요! 최대 3개월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 명시 해야하나요? 

A. 네,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옆(또는 하단)에 인턴계약기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2023.XX.XX ~ 2023.XX.XX)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한다. 

         라고 반드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신청 희망 시 

첨부파일 중 참여기업신청서 다운하셔서 작성 후,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서)와 함께 

 minjoo9812@korcha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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