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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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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조치 통보
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021.03.15
조회수 671
첨부파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화성시의 외국인근로자 전수검사에 대해 협조하고자 다음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후속조치 주요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조치 통보

  

* 3/15(월) 오후부터 '지정 통보서'로 지정일자 및 장소를 팩스 통보할 예정

* 사업체는 3/16(화)~3/19(금) 기간 동안 검사 실시

  

 

사업체에서는 지정된 일자 및 장소를 준수하여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577-4200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안내 공문 파일 다운로드]

 

 

 

[2. 화성시 임시선별검사소 지정시설 안내 파일 다운로드] 

 

 

 

[3.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지정일자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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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59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행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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