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조치 통보 | ||
---|---|---|---|
작성자 | 이미경 | 작성일 | 2021.03.15 |
조회수 | 671 | ||
첨부파일 | |||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화성시의 외국인근로자 전수검사에 대해 협조하고자 다음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후속조치 주요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조치 통보
* 3/15(월) 오후부터 '지정 통보서'로 지정일자 및 장소를 팩스 통보할 예정 * 사업체는 3/16(화)~3/19(금) 기간 동안 검사 실시
사업체에서는 지정된 일자 및 장소를 준수하여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577-4200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 화성시 임시선별검사소 지정시설 안내 파일 다운로드]
[3.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지정일자 파일 다운로드]
|
▲ | [경기도 공고]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
‒ | [공지]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조치 통보 |
▼ | [공지] 코로나19 외국인근로자 '찾아가는 검사소' 수요 조사 |
(우)1859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행정리)
대표전화 : Tel : 031-350-7900 직업정보제공사업 : 수원 제2012-6호 문의 : hwaseong@korcham.net
Copyright (c) 2017 hwaseongcci, All Right Reserved.